국세청,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에 금스크랩 추가
국세청,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에 금스크랩 추가
전용계좌로 부가세 납부 의무화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5.06.23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최재근 기자]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금 함유 폐기물인 금 스크랩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금 스크랩 매입자는 부가세를 금 거래 전용계좌를 이용해 지정 금융기관 계좌에 넣어야 하고, 금융기관은 이 돈을 국고에 납입한다.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금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금지금(골드바)을 금 스크랩으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지금과 소비자 구입 제품으로 순도 58.5% 이상인 고금 거래에만 특례제도가 적용됐다.

국세청은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매입·매출자에게 모두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부가세를 지연 입금할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만분의 3의 가산세가 부가되는 만큼 반드시 지정은행인 신한은행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