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재근 기자]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금 함유 폐기물인 금 스크랩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금 스크랩 매입자는 부가세를 금 거래 전용계좌를 이용해 지정 금융기관 계좌에 넣어야 하고, 금융기관은 이 돈을 국고에 납입한다.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금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금지금(골드바)을 금 스크랩으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지금과 소비자 구입 제품으로 순도 58.5% 이상인 고금 거래에만 특례제도가 적용됐다.
국세청은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매입·매출자에게 모두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부가세를 지연 입금할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만분의 3의 가산세가 부가되는 만큼 반드시 지정은행인 신한은행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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