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과속방지턱 일제정비, 시민의식도 동반돼야
[취재수첩] 과속방지턱 일제정비, 시민의식도 동반돼야
  • 박지현 기자
  • 승인 2015.06.29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끽…덜컹, 끽…덜컹, 끽…” 운전을 하다보면 산처럼 높은 과속방지턱을 만나게 된다.
만나고 싶지 않은 불청객을 만난 것처럼 산처럼 높은 과속방지턱은 넘기 전에도, 넘으면서도 긴장되고 찜찜하다.

차를 애지중지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과속방지턱을 넘다보면 차량 하부가 긁힐까봐 걱정되고, 간혹 속도를 덜 줄였을 경우에는 차량 하체가 높은 턱에 닿으면서 도로와 차량이 훼손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도로에선 비탈길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어 겨울철 눈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부 과속방지턱은 표면 도색이 모두 지워져 도로와 구분조차 어려웠다. 이렇다보니 뒤늦게 과속방지턱을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차량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지워진 과속방지턱은 야간 운전자들에게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 황색과 백석으로 된 야광도료로 색을 칠해야 하지만 일반 페인트로 된 과속방지턱 역시 지워진 과속방지턱과 큰 차이가 없다.
말 그대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턱인 과속방지턱이, 규정에 어긋나고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일부 도로에서는 운전자들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과속방지턱이 유달리 높이 설치된 아파트 주민은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은 좋지만, 규격에 어긋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인근 상가 입주민들 역시 지워진 과속방지턱이 제대로 된 과속방지턱의 효과를 내비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이었다.
본래 과속방지턱은 사고다발 지역, 학교·유치원 앞, 근린공원,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시설 규격은 높이 10cm, 길이 360cm로 정해져 있으며 도심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을 때는 통행 안전을 위해 사진에 과속방지턱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국도의 경우 과속방지턱은 건설교통부가, 지방도를 포함한 나머지 도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협의를 거쳐 설치하게 돼있다.

하지만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건널목·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민원 탓에 규정을 무시한 채 설치 된 곳이 적지 않다.
 또한, 아파트 단지 업체의 경우에는 시공 업체가 마음대로 설치해, 지자체에서는 정확한 과속방지턱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에 따르면 천안지역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만 파악되며 천안시에 설치된 전체 과속방지턱이 4000여 개로 추정하고 있다.
민원을 해소하는데 급급해 설치하기만 하고 관리를 등한시 하는 지자체에 책임이 크다.
특히 설계지침 그대로 과속방지턱을 시공하고 제대로 된 감리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이 많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 탓만 있는 걸까?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시민과 과속방지턱을 없애달라고, 혹은 턱을 낮춰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시민 모두 지자체 입장에서는 민원이다.
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시민은 ‘더 높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운전자 입장에서는 ‘과속방지턱을 더 낮게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요청한다고 한다.

규격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일제정비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과속방지턱 민원을 제기 하기 전에 시민들이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이 먼저다.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과속방지턱 설치 유무를 확인하기 전에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여야한다는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