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 교섭단체에 업무추진비가 신설된다. 또한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선광 의원(국민‧중구2)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섭단체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제5조(지원 등) “의장은 제4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이 신설되는 것이다.
나머지 ▲출장 등에 관용차량 지원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 개최 지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 등은 기존과 유사하다.
또한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올해 기준 2억2000만 원으로, 2024년부터는 그 10%인 2200만 원을 교섭단체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경우 별도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게 된다.
올해 기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6100만 원, 부의장 3000만 원, 상임‧특별위원장 1880만 원 등 총 2억3000만 원으로, 그 총액 내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신설될 예정이다.
현재 시의회 전체 22석 중 국민의힘 18석, 더불어민주당 4석으로, 의석수 편차가 큰 만큼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역시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오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고, 18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처리될 전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날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라며 “타 시‧도의회도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