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하세요
[어르신 고민 Q&A]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하세요
  • 임춘식
  • 승인 2015.07.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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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춘식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한국노인복지학회 명예회장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Q. 저는 20여 년째 홀로 어렵게 살고 있는 78세 여성 노인입니다. 경로당에 나갔더니 다른 노인들이 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동사무소에 가서 빨리해 보라고 라고 하는데, 저도 가능한지 좋은 방법을 알려 주세요.

A.  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있습니다. 서둘러 동사무소에 직접 가셔 물어 보시면 좋은 방법을 알려 주실 겁니다. 물론 신청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로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복건복지부가 신규 자들에 대한 집중 신청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절호의 기회입니다. 신규 신청자는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를 서둘러야 합니다.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검토를 거쳐 확정되면 7월 20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절대빈곤층의 기본생활 보장 장치로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어 국민들의 빈곤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빈곤계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해산·장례 보조비, 자활비용 등 7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100% 기준을 조금만 초과하면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 자체가 급격히 곤란해지는 일이 많이 발생했고, 수급자들이 일을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된 맞춤형 복지급여는 선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없애고 중위소득으로 대체,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을 다층화 했습니다.
201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2533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이하면 생계비를, 40%(169만원) 이하면 의료비를, 43%(182만원) 이하면 주거비를, 50%(211만원) 이하면 교육비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67만원)를 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지원이 중단되었습다. 하지만,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더라도 182만원 미만이면 주거비와 교육비를, 182만 원 이상∼211만 원 이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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