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18일 오전 서구의 한 은행에서 현금 3900만 원을 훔쳐 베트남으로 달아나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범행 25일 만에 현지 카지노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두한 강력계장은 11일 오후 본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A씨는 범행 전‧후 ▲오토바이‧택시‧도보 등 교통수단을 번갈아 이용 ▲10회에 걸쳐 환복 ▲CCTV가 없는 한적한 교외길 이동 등 치밀함을 보여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준 바 있다.
경찰이 3000여 대에 달하는 CCTV를 분석해 8월 21 신원을 특정했지만 A씨는 전날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였다.
이에 경찰은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를 통해 현지 주재관은 물론 베트남 공안 등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2시간 만에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현지 탐문 수사를 펼쳤지만 A씨가 휴대폰을 꺼놓고, 생활 흔적을 드러내지 않아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계장은 “검거가 늦어질 것을 우려, 7일 본청과 협의해 현지에 공개수배를 내리기로 하고 다음 날 현지에 전단지를 배포했다”며 “공개수배 전환 이후 10일 오후 1시 20분경(현지 시각) ‘4~5일 전에 A씨를 다낭 카지노에서 봤다’는 결정적 제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제보를 입수하고 약 3시간 뒤인 오후 4시 55분(현지 시각) 잠복 중이던 다낭 주재관과 공안은 카지노에 나타난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신병은 현재 베트남 공안이 확보하고 있으며, 기초 조사에서 은행 강도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거되기에 앞서 현지 한인 마트에서 절도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2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숙박하고 있던 방을 조사한 결과 한화 20만 원 상당의 베트남 돈이 발견됐다.
은행에서 훔친 돈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장은 “해외로 도주한 A씨를 25여 일 만에 신속하게 현지에서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베트남과 그간 치안 교류 협력을 강화해 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와 피해금 사용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으로 송환돼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송환 방법과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 중이다.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조속히 국내 송환될 수 있도록 베트남 당국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