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고용노동부는 11일 충남 아산시 소재 한 공장에서 노동자 A(52)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에 따르면, 사고는 8일 오전 10시 25분쯤 인주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제품을 적재하던 중 파이프 다발 사이에 깔려 사망했다.
노동부는 중량물 취급작업 시 충분한 위험 방지 대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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