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중구)은 13일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복수사”라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기소를 명령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표적수사‧보복기소일 뿐 무죄를 확신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치 기소이자 사건 조작”이라며 “조사 한번 없이 기소했다. 답을 정해 놓고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유죄든 무죄든 그냥 기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압수사를 했다는 여러 정황이 발견됐다. 김기현 측근들의 비리를 고발했던 사람을 오히려 구속했다. 구속된 고발인을 70여 차례 불러서 ‘황운하와 송철호의 비리를 얘기하라’고 했다”며 “노동자 1명, 검찰수사관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가폭력이다”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검찰은 ‘하명수사’라고 하지만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해) 표적 수사했다는 주장은 자신들의 행위를 감추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경찰청에 이첩된 첩보는 경찰청에서 두 달 넘게 잠자고 있었다. 하명수사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경찰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표적수사로 둔갑시켜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황 의원은 “경찰은 고발, 경찰청의 첩보이첩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수사를 적정절차에 맞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사했을 뿐이다.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검찰은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통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현장에는 대전 중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