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맞물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철모 서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13일 오후 2시 제231호 법정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측근 A씨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 수사 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체육회장 선거 개입 논란은 지난해 12월 14일 대전KBS가 서 청장이 김 씨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부회장직을 제안하는 내용의 녹취를 보도하며 시작됐다.
녹취에는 “○○○ 회장이 시장님한테 다 얘기해서 조율된 거에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서 청장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곧바로 수사가 착수됐다.
A씨는 당시 서 청장과 이야기를 마치고 나온 김 씨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