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맞물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철모 서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13일 오후 2시 제231호 법정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청장과 측근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는 다르게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야 공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서 청장은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더라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 수사 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는 서구청장으로서 공정선거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법정에서 반성·자백하는 점과 피고가 후보자에게 시체육회 부회장직 제공 의사에 그친 점,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정을 나선 서 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며 “앞으로 구정에 더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에둘러 밝힌 것으로 보인다. 서 청장 측근은 항소 여부와 관련 “청장님이 변호사와 얘기해보고 정해야 할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체육회장 선거 개입 논란은 지난해 12월 14일 대전KBS가 서 청장이 당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시체육회 부회장직을 제안하는 내용의 녹취를 보도하며 시작됐다.
녹취에는 “○○○ 회장이 시장님한테 다 얘기해서 조율된 거에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서 청장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곧바로 수사가 착수됐다.
A씨는 당시 서 청장과 이야기를 마치고 나온 김 후보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