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천안 박종혁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정도희) 복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 13일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조례안 입법예고 후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약 2000건에 달하는 찬반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큰 논란이 일었다.
이 조례안은 길고양이 인식개선과 개체 수 조절 등에 대한 다수의 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철환)는 이날 2차 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으며,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회의장 밖에서 피켓을 들고 응원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복 의원은 이날 모든 공원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관리·운영해야 한다는 강제조문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의원들은 찬반 갈등이 첨예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추가적인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철환 위원장은 방청 중인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를 불러 의견을 듣기도 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혐오성 의견들을 제외하면, 찬성론자들은 고양이가 법적으로 유해동물이 아닌 점과 중성화 수술(TNR) 사업과 공공급식소 설치가 동물복지를 증진하면서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의무 규정이 너무 많은 점과 TNR과 공공급식소 설치로 인한 개체 수 조절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점, 캣맘들이 밥을 줘 고양이를 모은 뒤 배변이나 차량 스크래치 등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 캣맘은 반대론자 발언 중 ”지들이나 불편하지“라고 말하는 등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복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은 찬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복 의원은 “이 조례는 사람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이라며 “중성화사업은 이미 혈세로 시행 중이고, 조례안은 더 체계적인 조사와 개체 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