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천안 박종혁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 복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철환)는 13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찬반 갈등이 첨예하고,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복 의원은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조례 목적이나 취지에 더 널리 알리고 합의 과정을 거치겠다”며 “연말에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안은 보류됐지만, 길고양이에 대한 시민 간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성과가 있었다”며 “찬반 토론회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복 의원은 “길고양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큰 만큼 시의원으로서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길고양이 인식개선과 개체 수 조절 등에 대한 다수의 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조례안 입법예고 후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약 2000건에 달하는 찬반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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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구하고 생각하고 있다는게 느껴집니다.
시대에 맞는 사고를 따라 우리모두 고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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