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4일 한겨레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와 관련해 중요한 단독 보도 기사를 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의 아들이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학생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 아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도 아니었기 때문에 법조계에 만연한 ‘아빠 찬스’로 특혜성 경력을 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광주고법 부장판사였다.
14일 한겨레 단독 보도 기사 〈채용공고 없이 김앤장 들어간 이균용 아들 ‘아빠찬스’ 의혹〉에 자세한 전말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 을)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답변서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 후보자 아들 채용과 관련한 공고·이력서·채용점수 등을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학부생 대상 인턴의 경우 연중 상시적으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어 저희가 별도의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김앤장이 공식 절차 없이 알음알음 채용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김앤장은 경향신문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은 채용과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을 받고, (로스쿨생이 아닌) 학부생은 다른 절차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절차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는 ‘학부생들도 김앤장 인턴을 할 수 있다’며 마치 통상적인 인턴 프로그램인 것처럼 해명했으나, 결국 공고도 없는 특혜 채용에 가깝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이 채용이 대가 없는 찬스였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채용비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앞서 이 후보자 쪽은 “아들이 평소 관심 있던 기업합병 분야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스스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지원해 선발됐다”며 “이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후보자가 오랫동안 회원으로 이름을 올린 민사판례연구회에는 김앤장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원 군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비례대표)이 변호사 시절 근무했던 로펌에서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았다고 난리를 쳤던 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이었다. 그 때문에 최강욱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 받았다.
만약 그 정치 검찰들의 논리대로라면 김앤장은 벌써 지금쯤 압수수색을 당해도 12번은 더 당해야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도 김앤장의 털끝도 못 건드리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적용되었던 법리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외쳤던 ‘공정과 상식’이란 캐치프레이즈는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