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지난 5일 안타까운 선택을 한 대전 한 초등학교 故 A교사가 4년간 총 14차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대전교육청 감사관에 따르면 B씨 등 학부모 2명은 A교사에 대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7차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B씨 등은 A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2020년 10월 검찰이 아동학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B씨 등은 자녀의 ‘트라우마’를 이유로 두 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교사의 생활지도와 관련해 B씨 등은 국민신문고 외에도 학교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7차례 민원을 추가로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차원 감사관은 “현재 학교 외 마트 등에서 학부모가 A교사에 폭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관련된 교직원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교사가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 2019년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감사관은 “교보위는 피해 교원이나 목격자가 문서 또는 구술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며 “조사 결과 고 A교사가 학교에 교보위 개최 요청 서류는 없으며, 구술로 요구했는지는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교사를 대상으로 학폭위 개최를 무리하게 개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신청하면 반드시 소집하게 돼 있다”며 “고인을 ‘가해자’로 표시한 것은 교육부 보고 양식에 따른 것으로, 조사 결과 학교폭력 사항이 없어 ‘해당 없음’ 처리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교육청은 학교 관계자의 대응이 없었던 점과 A교사가 9.4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 이후 병가 승인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끝으로 이 감사관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위법, 부당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씨 등 학부모들에 대해선 직접적인 수사 권한은 없으나 관련 서류와 동료 교사를 통해 확인 중”이라며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경찰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청은 지난 11일 A교사의 안타까운 선택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꾸려 해당 학교에 파견한 바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