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복수사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후 꿰맞추기 억지 기소일 뿐,
무죄를 확신한다.
-13일 대전시의회 앞 기자회견에서

[굿모닝충청 서라백]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 황운화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청와대 등과 공모해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공권력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13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주장하는 청탁 수사, 하명수사, 집중 수사는 모두 거짓이고,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저와 울산 경찰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고 참기 힘든 모욕"이라고 항변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한동안 세간에 회자됐던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다시 소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울산 지방경찰청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피의자에게 돌려준 일을 말한다.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 바로 현재의 황 의원이다. 검찰이 당시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번 '청와대 하명 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과도한 형량을 구형했다는 것이다.
고래고기 사전은 '검경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된다. 울산시장을 낙선한 김기현은 현재 여당 대표가 됐고, 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는 야당 의원이 됐다. 지긋지긋한 악연은 정치판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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