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발의된 가운데 내실 있는 운영방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게 유력한 만큼 기대감도 크지만 제정이 되더라도 운용의 묘를 더하지 않으면 실효성 없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송활섭 의원(국민‧대덕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15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조례안은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의원 1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 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장은 조례에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고, 의회는 관련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오는 22일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자를 시 산하 공사‧공단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 외에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1000억 원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장으로 확대했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첨부 서류 제출 및 의원의 질의, 증인 출석요구 등에 대한 세부 운영 절차와 방식을 규정했다.
송 의원은 “시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사청문 대상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그간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간 운영돼 오던 인사청문간담회가 절차와 운영방식을 내실 있게 마련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적으로 지난 7월 열린 이상태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간담회는 시장 통보 일정, 증인 출석요구, 서면질의 절차 등이 3일 이내에 처리되면서, 규정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장은 인사청문간담회 실시 7일 전까지 위원 선임결과와 일시, 장소 등을 확정해 시장에게 통보해야하는 데,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채 강행된 것.
이에 따라 의회의 권한 확대와 강제력 있는 거부권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송대윤 의원(민주·유성구2)은 “조례가 통과되는 게 유력하지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집행부와 상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의회의 권한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