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9월 정기분(토지, 주택 2기분) 재산세 부과
계룡시, 9월 정기분(토지, 주택 2기분) 재산세 부과
2023년도 6월 1일 기준 납세의무자, 10월 4일까지 납부
  • 전철세 기자
  • 승인 2023.09.18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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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청사 전경(사진=계룡시 제공)
계룡시청사 전경(사진=계룡시 제공)

[굿모닝충청 계룡=전철세 기자] 계룡시(시장 이응우)2023년도 9월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8699, 3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에는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에 절반이 부과됐고, 나머지 절반이 이번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04일까지이며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특히 부과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의 추가 가산금이 있는 만큼 납세자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소식지, 현수막,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전송을 통해 적극적인 납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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