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사기 실효적인 대책 추진해야"
"대전시 전세사기 실효적인 대책 추진해야"
제273회 임시회서 김민숙 대전시의원 5분 발언 통해 촉구
가구주택 전수조사, 전·월세안심지원센터 설치 등 제안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3.09.18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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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 김민숙 의원(민주·비례)이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 김민숙 의원(민주·비례)이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27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한 사람이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인은 80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그의 극단적 선택은 중구 선화동에서 일어난 다가구빌라 전세사기 사건이 발단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16세대의 세입자가 살고 있던 이 빌라는 곧 경매에 나올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전세사기가 우리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239건으로 인접 지자체인 세종 28건, 충남 13건, 충북 9건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다가구주택 비율이 지역에 상당히 많다는 점인데,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 다가구주택 비율은 33.5%에 이르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를 할 수 없어 경매시장에 나오더라도 건물이 통째로 넘어간다”며 “계약일자가 빠른 세입자는 경매가 진행돼 보증금을 받고 나가고 싶어하고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는 경매를 막아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상당수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주요 대책으로는 ▲다가구주택 전수조사 및 전세사기 의심 경고 시스템 도입 ▲전·월세안심지원센터 설치 및 안심중개 지원 등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장우 시장께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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