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비례)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앞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하며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최 의원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인턴증명서가 발견된 PC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제출돼 증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선례의 법리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관 3명(민유숙·이흥구·오경미)은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밝혔다.
최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뒤 “정치권에 들어오며 말씀드린 약속을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었다”며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지만, 이제 등 뒤의 넓은 하늘을 보면서 새로운 별과 새로운 희망을 찾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너무 많은 성원을 받았고, 너무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렸다”며 “그럴 리 없겠지만, 혹여 저 때문에 낙담하시거나 포기하시는 일이 절대 없으시길 바란다. 양심 세력이, 민주시민이 모여 결국 이 나라를 제자리로 돌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