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직 상실...“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
최강욱, 의원직 상실...“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9.18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비례)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사진=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비례)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사진=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비례)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앞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하며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최 의원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인턴증명서가 발견된 PC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제출돼 증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선례의 법리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관 3명(민유숙·이흥구·오경미)은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밝혔다.

최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뒤 “정치권에 들어오며 말씀드린 약속을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었다”며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지만, 이제 등 뒤의 넓은 하늘을 보면서 새로운 별과 새로운 희망을 찾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너무 많은 성원을 받았고, 너무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렸다”며 “그럴 리 없겠지만, 혹여 저 때문에 낙담하시거나 포기하시는 일이 절대 없으시길 바란다. 양심 세력이, 민주시민이 모여 결국 이 나라를 제자리로 돌릴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