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재명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당 국회 일정 보이콧
법사위 인원 미달... 개회 1시간 만에 산회
국회규칙 제정안 심의 불발
19~20일 인사청문회 등 일정 진행
본회의 상정 어려울 것으로 보여

[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난관에 봉착했다. 건립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국회규칙 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
애당초 법사위는 이날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을 비롯한 ▲머그삿법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교권보호 4법 등 111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입원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사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에 불참하는 등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다.
그로 인해 의결을 위한 과반수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 회의는 개최 약 1시간만에 산회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안은 여야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해 이후 남은 국회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암초를 만난 것.
설상가상으로 21일 또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안건 논의를 위한 법사위 회의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19일과 20일에는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이 진행되고, 21일에는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주재하는 공청회가 예고돼 있기 때문.
김도읍 위원장(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회의에 참여해야 의결을 할 수 있다"라며 "(민주당 의원 불참으로)인원 미달이 돼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산회를 선포했다.
그러면서 "25일 본회의도 불확실하다는 것이 저희들(국민의힘) 예측이다. 법사위 회의 개최 일자는 정확히 말할 수 없겠으나 21일, 25일 개최될 본회의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놓을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이날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회의에 참여한 소병철 간사는 "당내 사정으로 의원들이 참석을 못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날짜를 잡아 법사위를 열자"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본회의 전에 법사위를 다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안은 8월 23일 운영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남은 국회 절차는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