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7월 35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15일 대법원 3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정 구속되고 겨우 두 달밖에 안 되어 보석 청구를 했기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은순은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또 동업자 안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의 횟수가 4회에 이르며 규모가 막대하고, 그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출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최은순은 선고 직후 충격을 받은 듯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수차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인지..."라며 재판장을 향해 "다시 말해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나를 법정구속 시킨다고!"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약을 먹고 자살하고 싶다는 둥 난동을 부렸다.
이렇게 최은순이 난동을 부리자 여성 청원경찰 네 명이 각각 사지를 붙잡고 들어올려 옮겼다. 그녀는 법정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었다. 그런데 렇게 법정 구속이 되고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보석 신청을 한 것이다.
일찍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가 진행될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재정 후원자였던 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지병으로 뇌종양을 앓고 있었기에 치료가 시급했으나 검찰들이 보석을 막아버려 결국 치료 시기를 놓쳐 얼마 후 별세했었다.
최근에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으로 인해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또한 심각한 지병을 앓고 있어 몇 번이고 보석을 신청했고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선심 쓰듯이 1차례 형 집행정지를 해준 것 외에는 모두 거부했던 바 있다.
하지만 최은순은 故 강금원 회장이나 정경심 교수 같이 생명에 위태로운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보석을 해야할 만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도 보석을 신청한 점을 볼 때 과연 그녀가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