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교육감 "어린이버스 신고대상에 체험학습차량 제외돼야"
최교진 세종교육감 "어린이버스 신고대상에 체험학습차량 제외돼야"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3.09.18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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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면담
'도로교통법 개정안' 조속한 의결 촉구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의 혼란 없어야"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 현장체험학습 차량 제외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요구했다. (사진:세종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 현장체험학습 차량 제외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요구했다. (사진:세종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 현장체험학습 차량 제외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18일 국회 본관에서 이와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도 참석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달라”라고 김교흥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 외에도 “현재 일부 학교급 및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소방대원, 경찰관의 현장체험학습 동행 제도의 확대 운영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로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의 혼란이 없이 현장체험학습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교흥 위원장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잘 알고 있다”라며 “관련 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법제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 이후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된 버스(일명 노란버스)만을 이용해야 한다.

해당 버스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수많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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