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 심층 분석
더탐사,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 심층 분석
물증 없이 주변인 진술에 의존, 다른 사람 공소장 내용과도 충돌하는 청구서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09.20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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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시민언론 더탐사가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입수해 그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9일 시민언론 더탐사가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입수해 그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9일 시민언론 더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입수해 그에 대한 심층 분석 보도를 내놓았다. 그를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조중동 등 벌써부터 과장 보도를 일삼는 수구 언론들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난 2월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 건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7개월 뒤인 9월에 청구한 구속영장에선 대장동은 사라지고 대신 백현동 개발 건이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비회기에 청구하면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했음에도 굳이 회기 중에 그것도 20일째 단식투쟁을 하여 생명이 위험한 야당 대표를 상대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 볼 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대표가 중대한 범죄자여서 하루라도 빨리 구속시켜 처벌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에 흠집을 내고 그에게 망신을 주는 것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비명계들이 더욱 준동하도록 하여 더불어민주당에 내분을 유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배임죄'를 걸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이 이번에 이 대표에 대한 첫 혐의로 든 것은 2년 동안 난리친 대장동이 아니라, 소위 '시정농단'이라 주장하고 있는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이다. 그러나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된 백현동 개발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든 주저앉히려 국토부를 동원하여 막았었다. 이 사실이 이미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마치 이재명 당시 시장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휘해서 백현동에서 뭔가 이익을 취한 것처럼 주장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성남시에 무려 24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백현동 토지 변경에 대해 압력을 넣었는데 검찰은 이 사실을 쏙 빼고 이재명 대표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는 무려 24차례의 공문을 성남시에 보내 "적극 협조해 달라"며 식품연구원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이 사실은 쏙 빼고 마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배임을 저지른 것처럼 우기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김인섭의 청탁으로 이재명 대표가 배임을 저지른 것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그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 또한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을 공영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뒤를 보면 김인섭이라는 인물의 청탁으로 배임을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그에 맞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역시나 증거는 없었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건으로 아무런 이득을 본 것이 없는데 200억의 배임을 했다는 것은 억지 소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김인섭이란 인물은 성남시의 유지로 있던 사람으로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던 인물이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주위에 이런 부류의 인물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검찰은 정진상이 김인섭과 이재명 대표 사이 가교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역시 근거는 없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계속해서 살펴보면 검찰은 정진상이 김인섭과 통화하고 문자 하면서 이재명과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다고 장담하고 있는데 역시나 제시한 증거는 없었다. A랑 B가 연락하고 지냈으면 그게 C의 죄를 입증하는 증거라는 게 검찰식 논리인데 아무리 봐도 이 논리는 비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또 영장 청구서엔 김인섭이 이재명 대표의 ‘비선실세’였다는 식으로 적혀 있는데 역시나 증거는 없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 증명 없는 구속영장 청구서 1.(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재명 대표의 혐의 증명 없는 구속영장 청구서 2.(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이 제시한 ‘근거’는 사실상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기성 언론들의 대다수는 친검 언론이라는 것이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졌던 ‘윤석열의 난’ 때 명백히 입증되었다. 그들은 지금도 검찰의 말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을 벌이고 있다. 

더탐사에서 분석한 대북송금 관련 영장 분석 요약.(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 다음은 대북송금 혐의인데 역시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등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술했다. 물론 그 진술이 참이라는 걸 입증할 물적 증거는 단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경기도가 방북 초청의 대가로 2,000억 원 상당인 쌀 10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근거는 없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참고로 대북송금이 이뤄졌다는 2019년에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대북 지원 차원으로 보낸 쌀이 5만 톤이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특히 경기도에서 방북 초청의 대가로 2,000억 원 상당인 쌀 10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했다고 적혀 있는데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대북 지원 때 보냈던 쌀이 5만 톤이었다. 그런데 일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경기도가 무슨 수로 그보다 2배나 되는 양을 지원할 수 있을까?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안부수의 증언과 그 증언을 입증할 근거. 하지만 역시 부실한 내용 뿐이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또 검찰은 안부수가 “북한의 송명철 등의 인물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 초청 요청 공문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이 진술 내용은 아태협 작성 공문, 국정원 문건, 경기도 내부 문건 등을 통해서도 안부수의 진술 내용이 입증된다고 했다.

그러나 방북 요청 문건이 어떻게 범죄공모문건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국정원 문건에 대한 내용 기술이 대단히 애매모호하다. 김성태의 방북 비용 대납 약속을 조건으로 북한이 국제대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인지 혹은 그 의사를 밝혔으므로 300만 달러가 방북 비용일 것이라고 넘겨 짚은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더탐사 측에서 제기한 구속영장 청구서 속에 등장한 '국정원 문건'에 대한 의문점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또한 국정원 문건을 모두 신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용된 안부수란 인물은 경기도 내부 핵심 관계인이 아니다. 아울러 안부수란 인물은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으로서 2012년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운동을 벌였고 2018년 8월엔 평양을 방문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 실장 김성혜와 친분을 맺었다. 주로 김성태, 이화영 등과 소통하며 남한과 북한의 이중 정보원 역할을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도 적혀 있지 않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탐사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정원 문건’에 대해 민간 정보원이 수집한 소문이나 전해들은 말 따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단정적으로 적어놨는데 이 또한 보고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증언도 적혀 있지 않다.

대북송금이 이뤄졌다는 날짜와 장소에 대한 모순점들도 수두룩하게 발견됐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또 하나의 문제는 대북송금을 했다는 날짜와 장소에 대한 모순점이 수두룩하게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중국 심양의 식당, 광저우, 마닐라, 심양 등등에서 다 합쳐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줬다면서 그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식당 등등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특정 못 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19년 1월 24일 중국 심양의 능라도 식당에서 200만 달러를 전달했고 그 해 3월 말 마카오로 밀반출한 외화를 4월 6일과 11일에 각 150만 달러씩 300만 달러를 중국 광저우에서 전달했다고 적혀 있다. 또 그 해 7월에 필리핀 마닐라로 밀반출한 7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고 11월 말에서 12월 1일경에 중국 심양으로 밀반출한 2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적혀 있다. 또 2020년 1월 중국 심양으로 밀반출한 3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적혀 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3차 대북송금 혐의는 2월 3일 김성태 공소장, 3월 21일 김성태.이화영 공소장 내용과도 서로 충돌하고 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얼핏 봐서는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이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2월 3일 김성태 공소장과 3월 21일 김성태, 이화영 공소장 내용과 서로 충돌하고 있다. 2월 3일 김성태 공소장에는 3차 대북송금이 2019년 11월 27일~12월 18일에 걸쳐 중국 심양에서 30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3월 21일 김성태, 이화영 공소장에는 2019년 7월경 및 그 해 12월부터 2020년 1월에 걸쳐 중국 심양과 필리핀 마닐라에서 300만 달러의 자금을 송금했다고 적혀 있다. 또 이 공소장 내용은 최근 검찰이 제출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과도 충돌하고 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중국 심양에서 전달하려던 돈을 마닐라, 마카오까지 밀반출해서 몇 달 동안이나 가지고 다녔다는 건데 어떤 바보가 그런 거금을 몇 달 동안이나 국제적으로 가지고 다닐까? 심양에서 전달하려면 심양으로 밀반출한 다음 바로 그 자리에서 전달하는 게 훨씬 더 간편했을 것이다.

2차 대북송금 내용 또한 김성태 공소장과 김성태.이화영 공소장, 이화영 재판 증인신문 당시 나온 증언과 서로 충돌하고 있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또한 2차 대북송금 또한 서로 충돌하고 있다. 김성태의 1차 공소장에는 2019년 4월 6일에 마카오에서 15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했는데 김성태, 이화영 공소장에는 날짜와 액수는 같지만 전달 장소가 광저우로 바뀌었다. 그런데 올해 7월 11일에 있었던 이화영 재판 증인신문에선 김성태가 2019년 3월에 300만 달러를 홍콩에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마카오와 광저우, 홍콩은 지도상으로만 보면 서로 엄청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 마카오와 광저우 간 거리는 직선거리로 109.2km이고 홍콩과 광저우 간 거리는 그보다 더 멀어 직선거리로 129.1km나 된다.

전자는 서울에서 청주, 세종까지 거리와 비슷하고 후자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와 비슷하다. 또 마카오와 홍콩 간 거리도 직선거리로 65.5km로 서울에서 평택까지 거리보다 더 멀다. 중국은 땅이 넓기에 지도로 봤을 때는 가까워 보이는 곳이 실제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마카오, 광저우, 홍콩 이 3곳은 바로 옆 동네 넘어가듯이 가기엔 생각보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란 뜻이다. 마카오로 외화를 밀반출했다면 바로 거기서 송금하는 편이 훨씬 더 간편했을 것이다. 이렇게 각 공소장마다 내용이 충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이 증거랍시고 내민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는 오직 김성태 본인의 횡령죄를 입증할 수 있을 뿐 대북송금 여부는 알 길이 없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또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분석하면 김성태의 횡령 뿐만 아니라 그 돈이 대북송금에 쓰였다고 증명된 것처럼 써놨지만 이 자료로는 김성태 본인의 횡령죄를 증명할 수 있을 뿐 대북송금에 쓰였다는 걸 증명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의 뜻과는 달리 검찰의 회유와 공작질을 증언하며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이화영의 진술번복이 이재명 대표 구속사유라고 적어놨는데 중요 공범이 진술을 번복하면 다툼의 여지가 더 커져 오히려 구속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은 그게 바로 '공범' 이재명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지만 주요 공범이 진술을 뒤집을 경우 다툼의 여지가 더 커지기에 도리어 불구속 사유가 된다. 즉, 구속시킬 확률이 더 떨어진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당연히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이다.

검찰의 일방적인 추측이 가득 들어간 공소장 내용.(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무죄이고 의심이 갈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법이다. 그러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이익을 더 우선해야 하므로 구속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일반인도 아는 상식을 무시한 채 무리수를 두었다.

김성태의 팀킬 증언.(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끝으로 공소장 말미를 보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 한다면서, 대북송금을 제공했다는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와의 공모 없이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여 돈을 대주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을 보면 과연 이재명 구속영장인지 김성태 구속영장인지 의문이 들 뿐이다.

제3자 뇌물죄 판례를 보더라도 호들갑 떠는 기성 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선고될 확률이 높다.(출처 : 시민언론 더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결국 종합해 보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수였고 오히려 검찰 스스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증명한 것이나 다름 없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구속한다고 하면서도 그 죄 인정에 필요한 "공동의 인식이나 양해"를 증명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인가? 구속영장 청구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에 타격을 주기 위해 벌인 정치 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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