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사위 통과직후 상정됐지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여야 갈등 정점
정회 선포후 미속개 결정...결국 '산회'
25일 회의 예정, 개최 여부 '불투명'
이후 상정 안건 또다시 정해야

[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곧바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해 ‘또 다시’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 규칙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1시경 개의한 국회 법사위는 총 54개 안건 중 규칙안을 34번 안건으로 상정, 법사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걸림돌이었던 ‘법사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은 삭제됐다.
법사위 통과 후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같은 날 개회되는 제8차 본회의에 97번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6, 7번 안건인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가결되면서 여야 갈등은 심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오후 4시 40분 정회를 시작한 국회 본회의는 7시경 미속개를 결정해 자동 산회됐다. 따라서 국회세종의사당 국회규칙도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여야는 다음 본회의 날짜를 협의하게 된다. 현재로써는 25일로 예정돼 있지만,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만큼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본회의 날짜가 새로 정해지면 그날 회의에 상정할 안건도 다시 정해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 날짜가 정확히 정해지면 그날 상정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