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학생 생활지도 범위 명확해야"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 범위 명확해야"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 주장..."실질적 지원있어야 실효성 있게 작동"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09.25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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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교육당국이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교사노조 제공 및 최재영 위원장 합성사진/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교육당국이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교사노조 제공 및 최재영 위원장 합성사진/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교육당국이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교사노동조합 최재영 위원장은 25일 <굿모닝충청>과 만난 자리에서 “교권보호 4법의 핵심은 중 하나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최 위원장은 다만 “정당한 생활지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상당히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일선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문제학생 분리, 휴대전화 압수 등 생활지도 관련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생 분리 절차와 분리 장소, 후속 조치 등을 전부 학칙으로 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번거롭다는 것.

특히 충남의 경우 상황이 복잡하다. 교육부 고시에 맞춰 학칙을 바꾸면 되지만, 예를 들어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는 등은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돼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

이에 노조는 학칙 개정 시 유의사항과 함께 예시안을 각급 학교에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고 한다. (자료사진=충남교사노조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이에 노조는 학칙 개정 시 유의사항과 함께 예시안을 각급 학교에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고 한다. (자료사진=충남교사노조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이에 노조는 학칙 개정 시 유의사항과 함께 예시안을 각급 학교에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고 한다.

특히 예시안에는 문제 학생의 분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생활지도가 범위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예산이나 시설, 인력 등을 지원하지 않고 학생분리조치가 가능하다고만 안내하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최 위원장은 계속해서 “말로만 대책을 발표하지말고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실효성 있게 작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악성민원과 관련 “교육청이 교원 개인이 아닌 학교가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 학교장 책임 하에 민원대응팀을 구성한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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