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에 이어 임금 체불까지, 계속 터지는 김행의 논란
백지신탁에 이어 임금 체불까지, 계속 터지는 김행의 논란
본인은 해외 연수 중에도 연봉 수령, 직원들에겐 임금 체불?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09.26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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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단독 보도로 나온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의 임금 체불 의혹 기사.(출처 : 한겨레 기사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백지신탁 의혹 및 이른바 ‘강간 출산’ 막말 등 여러 가지 논란이 터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오전 한겨레 단독 보도 기사에 따르면 김행 후보자가 위키트리 대표 재직 시절에 총 26건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6일 한겨레 단독 보도 기사 〈김행 위키트리 1200만원 임금 체불…경영 복귀 이후〉에 자세한 전말이 담겨 있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 을)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근로감독 결과(2022년 4월~2023년 3월)를 보면,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는 연차 미사용 수당(762만 1,336원)과 야간근로 가산수당(115만 2,883원) 등 총 877만 4,219원을 미지급해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임금 체불 당사자는 무려 23명이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미명시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 사실도 같은 조사에서 적발됐다고 한다. 2018년에는 소셜뉴스를 상대로 4건의 임금 체불 진정이, 2019년엔 위키트리 지배사인 소셜홀딩스를 상대로 1건의 임금 체불 진정이 고용부에 접수됐고, 이 중 소셜뉴스에 대한 3건이 인정됐다고 한다.

그런데 소셜홀딩스와 소셜뉴스에 각 제기된 2건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종결 처리됐다. 나머지 3건은 회사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면서 구제가 이뤄졌다. 당시 소셜뉴스는 72만 6,130원의 임금과 연차수당 122만 3,670원, 114만 2,700원 등을 체불했다. 같은 해 회사 지원으로 해외 연수 중이던 김 후보자가 부회장직에 있으면서 7,5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과 대비된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위키트리의 임금 체불은 김 후보자가 경영에 복귀한 뒤부터 발생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2019년부터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후보자와 공동창업자 공훈의 전 대표 사이의 ‘경영권 및 주식 양도에 따른 정산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김 후보자가 2018년 7월부터 경영에 복귀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18년 기준 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은 시누이와 배우자 친구에게 넘겼다고 밝힌 소셜뉴스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다. ‘스마트 기업검색’(크레탑 세일즈)의 소셜뉴스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8년 4월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소셜뉴스 전체 주식의 20.60%, 딸은 4.1%를 보유하고 있었다.

윤건영 의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김행 후보자가 경영진으로 있는 중에 여러 건의 임금 체불 신고가 접수됐다”며 “한 부처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겨레는 이에 대해 김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신원식 장관 후보자와 김행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들이 연일 터지고 있어 당연히 인사 검증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의 과거 논란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묻히게 됐다.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청문보고서를 모두 무시하고 자신이 지명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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