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검찰의 패인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검찰의 패인은?
심증과 정황증거만 제시했을 뿐 결정적 물증 제시가 없었음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09.27 10: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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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판결 후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습.(출처 : YTN 뉴스 영상 갈무리)
27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판결 후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습.(출처 : YTN 뉴스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7일 새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정치 검찰들의 주장은 사실상 힘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영장이 기각되었고 검찰의 패인이 무엇이었는지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유창훈 판사가 쓴 결정문을 통해 분석해 본다. 판결문답게 문장 길이가 긴 만연체(蔓衍體)로 작성되어 있어 가독성이 좋지는 않지만 그대로 인용해 본다.

먼저 혐의소명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보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적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결국 심증은 있으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검찰이 차고 넘친다고 했던 증거들은 모두 정황 증거일 뿐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증거제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법정이니 증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피의자를 구속시킬 수는 없다.

또 뒤의 대북송금 건에 대해선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적혀 있다. 즉,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영장심사 결정문에 ‘다툼의 여지’라는 말이 나오면 검찰의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뒤이어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렇다. 판결문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적혀 있다. 이는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면서 증거란 증거는 다 긁어 모았는데 더 이상 인멸할 추가 증거가 있느냐는 반문이다.

또 뒤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적혀 있다.

즉,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변화는 진술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영역이지 증거 인멸 우려의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매번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고 또 현직 야당 대표인만큼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의 패인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물증을 판사에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과 구체적인 증거 인멸 우려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간단하게 풀이할 수 있다. 그간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검찰은 무려 400번 가까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물증을 입수하지 못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판사의 영장실질심사 결정문에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물증은 없이 심증과 정황증거만 있다고 적혀 있기에 앞으로 검찰 수사의 동력은 크게 타격을 받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검찰의 형세는 기호지세(騎虎之勢)라 할 수 있다. 호랑이 등에 탄 이상 호랑이가 지쳐 쓰러져 죽을 때까지 계속 달릴 수밖에 없다. 중간에 내리면 배가 고픈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테니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한 번 영장이 기각될 경우 그보다 더 보강된 증거를 내놓지 않는 한 또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일단 급한 불은 껐으나 앞으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대신 보강 수사를 명분으로 대규모 압수수색 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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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영 2023-09-27 11: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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