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이달 30일로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주)는 지난달 17일부터 기일을 잡지 않은 채 상고이유와 법리검토를 진행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였던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허위 부동산 매각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구형 800만 원보다 높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 재판부도 당선무효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들은 공통적으로 박 시장이 의혹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공표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상고심 변호인단은 박상돈 천안시장 1심을 무죄로 이끌었던 법무법인 바른이 맡았으나,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기도 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심리를 계속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선고는 30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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