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30일 '운명의 날'
박경귀 아산시장·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30일 '운명의 날'
각각 허위사실 공표와 신규 매입 토지와 채무 누락 혐의…직 상실 여부 촉각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3.11.14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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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63) 충남 아산시장과 김광신(66) 대전 중구청장의 운명이 한날한시에 결정된다.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63) 충남 아산시장과 김광신(66) 대전 중구청장의 운명이 한날한시에 결정된다.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63) 충남 아산시장과 김광신(66) 대전 중구청장의 운명이 한날한시에 결정된다. 

대법원 제1부는 이달 30일 오전 10시 10분에 양 단체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법은 지난달부터 이들의 상고이유와 법리검토를 개시했으며, 별도의 공판은 진행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였던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허위 부동산 매각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구형 800만 원보다 높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 재판부도 당선무효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박 시장이 의혹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공표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당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토지와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계획범죄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의 항소로 결과가 뒤집혔다.

2심에서는 피고의 범행 동기와 수단,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직을 잃게 되며, 이에 따른 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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