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경귀 아산시장 선고 기일 잠정 연기
대법원, 박경귀 아산시장 선고 기일 잠정 연기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3.11.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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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선고 기일을 잠정 연기했다.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선고 기일을 잠정 연기했다.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선고 기일을 잠정 연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10분 박 시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기일을 추정하기로 했다.

기일 추정은 다음 기일을 정확하게 잡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후에 다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추정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최근 변호인 의견서와 상고이유서가 잇따라 법원에 도착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선고 기일을 잠정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부터 박 시장의 상고이유와 법리검토를 개시했으며, 별도의 공판은 진행하지 않았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검토 시작 후 기일을 잡기까지 보름 정도 걸린 것을 고려할 때 다음 달 초 무렵에 선고 기일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였던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허위 부동산 매각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구형 800만 원보다 높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 재판부도 당선무효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박 시장이 의혹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공표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직을 잃게 되며, 이에 따른 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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