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예당 사태에 '경쟁입찰' 폐지 vs 보완
대전 예당 사태에 '경쟁입찰' 폐지 vs 보완
하루 앞두고 공연 취소 사태에 보완책 마련 필요성 대두
최저 입찰 방식에 서류만 보고 업체 선정 탓 부작용 발생
"협상으로 진행" vs "책임행정 결여, 운영상 문제점 다듬어야"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3.11.19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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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예술의전당(관장 김덕규, 예당) 공연 취소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경쟁입찰’ 존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대전예술의전당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예술의전당(관장 김덕규, 예당) 공연 취소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경쟁입찰’ 존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연·예술 등 특수 분야에 한해서는 이를 폐지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무작정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를 가다듬고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예당 20주년을 맞아 열릴 예정이었던 오페라 '운명의 힘'은 공연 하루 전인 지난 7일 돌연 취소됐다.

문제투성이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이에 따라 티켓 1568매가 전액 환불 절차를 밟고 있으며, 최소 2000만 원 가량의 환불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이번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예당은 그간 19번의 자체제작 공연 준비와 기획 과정에서 모두 일반 용역 입찰 방식으로 무대 제작 업체를 선정해왔는데, 2021년 예당의 자체제작 오페라 ‘안드로메다’는 건축물 일반 청소업체가, ‘토스카’의 무대제작은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을 주로 맡는 업체가 낙찰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저입찰가에 서류만 보고 평가해야 하는 경쟁입찰 방식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 정명국 의원(국민·동구3)은 최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로 갈 경우 조건만 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최저가 입찰제 특성상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선정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아닌 실력이 중요한 것이다. 무대제작처럼 특수한 분야의 경우 배점표를 만든 후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협상에 의한 방식의 경우 대전 소재 업체에 가점을 부여해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도 “경쟁입찰이 유용한 경우도 있겠지만, 특수한 분야의 경우는 수의계약 등 협상에 의한 진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당장 제도의 존폐를 논하기보다는 사태를 정확히 평가·진단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예당 20주년을 맞아 열릴 예정이었던 오페라 '운명의 힘'은 공연 하루 전인 지난 7일 돌연 취소됐다. (예당 홈페이지)
예당 20주년을 맞아 열릴 예정이었던 오페라 '운명의 힘'은 공연 하루 전인 지난 7일 돌연 취소됐다. (예당 홈페이지)

“제도만 탓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특히 이번 예당 공연 취소 사태의 경우 입찰공고가 9월경에야 나오는 등 시일이 다소 촉박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무작정 ‘경쟁입찰’ 방식이 나쁘다고 속단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즉, 급하게 일 처리를 했던 예당이나 시일이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응찰한 업체의 책임이 큰 데, 이를 제도의 문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상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번 사태 하나만 놓고 무작정 ‘경쟁 입찰’ 방식을 폐지하고 이를 도입할 경우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강신철 행복경제연구소장 “일부 사례를 갖고 무작정 협상으로 방식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타당한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사업의 경우 충분한 시일을 갖고 공지를 한 후 응모한 업체들을 심사하는 경쟁입찰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번 사태는 경쟁입찰이라는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책임행정의 결여라는 따끔한 지적도 나온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어떤 제도이건 장단점이 있는데, 무작정 폐지를 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며 “제도의 운용상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 의식을 제고할 방법에 대해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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