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2022년 도입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에 대한 만족도(도입하길 잘했다)가 54.5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급액을 늘리는 동시에 돌봄 부담 완화를 결합시키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세종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양성옥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최근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먼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기존의 출산지원금이 확대된 정책으로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대상은 0~2세(생후 36개월 이하) 대전시 거주 영유아이며,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전세종연구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지원 기간은 출생 후 36개월까지 매월 영유아의 계좌로 3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실지급 인원은 2022년 12월 기준 ▲동구 2827명 ▲중구 2738명 ▲서구 7310명 ▲유성구 7102명 ▲대덕구 2264명, 이렇게 총 2만224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2월 0~2세 인구 기준 수급률은 대전시 전체 94.65%를 기록 중인 가운데, 동구 95.57%, 중구 96.07% 서구 95.02%, 유성구 92.91%, 대덕구 96.26%로 나타났다. 대덕구가 가장 높고, 유성구는 가장 낮은 것이다.
다음으로 지난 10년간 대전시 출생아 수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2년 소폭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13년 출생아는 1만4099명에서 지속 감소해 2018년에는 9337명으로 1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후 2021년에는 7413명까지 감소했고, 2022년에는 7677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연구진은 특히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전문업체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8월 7일부터 31일까지 개별 방문조사에 이어 약 1주간 추가 조사를 진행해 총 295사례를 확보했다.
조사 대상 가구의 자녀 수는 1자녀 165명(55.93%), 2자녀 121명(41.02%), 3자녀 9명(3.05%)로 나타났다. 성별은 첫째 자녀는 여야 153명 남아 142명, 둘째 자녀는 여아 68명, 남아 62명, 셋째 자녀는 여아 3명, 남아 6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자녀의 평균 연령은 첫째 3.38세, 둘째 1.96세, 셋째 1.11세로 나타났다.

정책 중요도 평균 4.71점…“현금+돌봄 부담 완화 결합 방안” 제안
조사 결과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정책의 중요도는 평균 4.71점으로, “매우 그렇다”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는 평균 3.18점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32.88%, “잘한 편이다” 30.51%, “매우 잘했다” 24.07%, “잘못된 편이다” 12.54%로, 보통을 제외한 긍정 평가는 54.58%를 기록했다.
지방정부 차원의 양육 관련 수당 도입에 대해 당연시하는 경향 때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밖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 가구의 지출항목 및 지출액 분석 결과 1순위는 양육용품구입비(72.44%)로 나타났으며, 식비(7.69%), 아동 관련 저축보험과 주거관리비(각각 5.13%)가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효과성에 대해서는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조사 결과)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고, 횡단이 아닌 종단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 심층적인 효과성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 “지급 대상 연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정책 시행 시작 시기인 2022년과 다르게 2023년에는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화하면서 0~1세에게 지원되는 급여액이 증가한 만큼, 대상 연령 확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연구진은 “자녀 양육비 지출 증가 효과가 있지만, 양육비 부담에 대한 영향력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급액의 증가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며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돌봄 부담 완화 지원을 함께 결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