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대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교권 보호 방안 중 하나인 ‘1교 1변호사제’의 명칭과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조원휘 의원(민주·유성구3)은 20일 오전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대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권 침해 방지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그 중 1교 1변호사제의 명칭과 관련해 “언론 보도만 보면 학교마다 다 변호사를 매칭시키는 것처럼 나온다”며 “정확히는 학교 그룹별로 1명의 변호사를 배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조 의원의 지적에 수긍하며 “대전에는 자율장학지구가 총 45개 존재하는데, 지구별 각 학교에 변호사를 배정해 법률 문제와 교권 보호 등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대전 교육 가족이나 시민들을 호도할 수 있는 명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1교 1변호사제와 안심번호 제도 등의 실효성과 관련해 의문을 표출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1교 1변호사제는 결국 사건이 발생한 후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고, 현장 대처 능력은 없을 것 같다”며 “또한 교사의 핸드폰 번호가 학무모들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교원안심번호 제도를 운영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교사가 그 전화를 받는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도 SPO(School police office,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를 하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본 의원도 공감한다”며 “다만 당장 인력과 예산이 크게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 그 대안으로 현재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교배움터지킴이’를 개선해 학교 현장에서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설 교육감은 “모든 학교에 SPO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어서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인력 보충 등 관련 제도를 한번 마련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