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 개발예정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시는 서구 평촌, 용촌동, 매노동 일원을 이달 22일부터 2018년 7월 21일까지 3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83만 7000㎡, 727필지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 250㎡ 초과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공보란을 참조하거나, 서구청 지적과 ☎042(611)592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또 이달 22일부터는 부동산 통합민원 일사편리 kras.go.kr, 토지지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 정부포털 민원 24시 www.minwon.go.kr에서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열람 및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이종철 대전시 토지정책과장은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 해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지가 안정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