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차 한 대당 ‘1800만원’ 이익 과징금 1억 올라도 유혹 못 버려
유조차 한 대당 ‘1800만원’ 이익 과징금 1억 올라도 유혹 못 버려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2.11.08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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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경제주간지> 
“(가짜석유) 유조차 한 대 팔면 1800만 원이 떨어지는데 누구라도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대전에서 주유소를 하고 있는 이영철(가명) 씨. 그는 3년 전 자신의 주유소에서 가짜휘발유를 팔다 적발돼 5000만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한 번 당한 경험이 있다. 그에 따르면 유조차 한 대분의 가짜휘발유를 1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벌수 있었다고 한다. 또 경유 차량에 보일러용인 백등유를 섞거나 아예 등유 100%를 넣었을 땐 1000만 원 이상을 남길 수 있었다.
최근 정부가 가짜석유 판매를 뿌리 뽑기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해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조직폭력배 자금원 소문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불법 오락실과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를 운영한 일당 62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오락실 실업주 A(40)씨와 B(39)씨는 바지사장인 C(46)씨 및 D(41)씨 등을 앞세워 대전(15곳)과 천안(6곳)을 경기(7곳)에 불법 오락실과 주유소를 차려놓고 불법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업체 실제 주인(실업주)을 쫓는 한편 조직폭력배와의 연관 여부도 조사 중이다.

과거부터 불법오락실의 경우 대부분 조직폭력배와 연관돼 있음이 드러났지만, 가짜기름을 파는 주유소의 경우는 사례가 거의 없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주유소 역시 조직폭력배의 주요자금원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오락실과 마찬가지로 조폭이 자신의 명의로 직접 주유소를 개설하지 않는다. 일명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가짜 사장의 이름을 빌리는 형식이다. 이번 경찰단속에서도 바지사장인 C씨는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불법 오락실 20곳, 충남과 경기지역 불법 주유소 8곳 등 무려 28곳에 이름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새는 세금만 3조 7000억
이들 가짜기름으로 인한 화재위험과 차량고장, 환경오염 등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타나났다.
특히 가짜휘발유는 용제(1, 4호)와 톨루엔, 메탄올 등을 1 대 1로 섞어 만들고, 가짜경유는 용제(7, 10호)나 등유 등을 섞어 제조한다. 그런데 이런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엔 배출가스에 발암성 물질인 벤젠, 자일렌, 포름알데히드가 다량 함유돼 있다. 미세입자 배출량도 정상 석유의 60배가 넘는다. 환경오염은 물론 심장병, 기관지염, 천식 등 인체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이 외에도 탈세로 인한 국가적인 손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 2009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가짜석유 유통으로 탈세한 규모는 연간 1조6536억원이다. 가짜 석유 외에도 면세유 등을 통한 탈세를 합하면 그 규모는 한 해 3조 7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소비자 한명에게 리터당 130원 가량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금액과 맞먹는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가짜석유 제조, 판매 등 범죄행위로 발생한 수익을 모조리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가짜석유를 처벌해도 과징금으로 내는 금액보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크다보니 쉽게 근절되지 않는다”며 “가짜석유 제조 등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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