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시는 2010년부터 올 4월까지 시와 자치구에서 허가받은 토지 940곳(187만 1000㎡)에 대해 실태조사를 펼친 결과 토지이용 조건을 위반한 토지 96곳(17만 1000㎡)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 이용 77곳, 타목적 이용 12곳, 불법임대 7곳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8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덕구 8곳, 동구와 중구, 서구는 적발 사례가 없었다.
시는 적발된 토지에 대해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이행 기간을 주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위반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소유자는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주거용은 3년, 개발용은 4년(분양사업용 제외), 농업용은 5년 동안 허가받을 당시의 토지이용 계획대로 토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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