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속보>=이완구 전 총리 후원회장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 공무원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4일 “지난주 검찰로부터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 받았다”며 “다음 주까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겠다. 검찰의 기소 의견은 범죄 사실이 있다는 것이니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공무원인 A씨는 ‘완사모(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문단 회장이자 충남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인 이 모(61)씨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 부분만 조사를 진행, A씨에 대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낸 상태며, 추가적인 범죄 정황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금은 (답변하고) 그럴 정신이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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