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자존심’ 버릴 것인가 ‘표’를 버릴 것인가
대전시의회, ‘자존심’ 버릴 것인가 ‘표’를 버릴 것인가
5월 본회의 통과한 성평등기본조례 종교계 반발 거세지자 3개월 만에 수정 추진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5.08.25 10: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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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대전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조례안에 대해 종교계 반발을 이유로 불과 3개월 만에 스스로 번복하려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5월 제219회 임시회에서 대전시가 제출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양성평등과 함께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종교계가 “대전시가 동성애를 부추기는 것이냐”며 강하게 들고일어나자 대전시와 시의회는 서둘러 이러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해당 상임위인 복지환경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고, 본회의에서도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통과시킨 조례를 수정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권선택 대전시장도 이달 초 확대간부회의자리에서 조례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미 집행부에서는 개정안을 발의를 위해 조례안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관련 김인식 의장도 “종교계 반발이 큰 만큼 9월까지는 개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해 다음달 2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문제는 대전시와 의회가 외부 입김과 표를 의식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조례안을 졸속으로 수정하려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종교계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선출직 시장과 의원들이 스스로 자존심까지 버려가며 행정·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은 물론 법의 권위까지 실추시키려 하는 것이다. 

사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성소수자를 인권보호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선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조례 제3조 ‘대전광역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에 대해서도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대전광역시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에 의거 시가 반드시 특별한 재정·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사실 이 조례안의 취지를 보면 태생적으로 성정체성에 결함이 있거나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 고통 받고 있는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임을 알고 있다” 면서도 “하지만 이에 대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종교계에서는 인륜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막대한 표를 쥐고 압력을 행사하는 데에 대해서는 선출직으로서 그들의 말을 안 들어줄 수도 없는 입장” 이라며 난감함을 털어놨다.

실제로도 몇몇 의원은 물론 의장마저도 “최근 목사님들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들은 바 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상임위 심의는 물론 본회의 표결절차까지 거친 조례에 대해 의원들이 뒤늦게 다시 수정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시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반증 아니겠느냐”며 자질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시의회엔 현재 교회 장로를 맡고 있는 의원도 있었지만 본회의 당시에는 아무런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소관 상임위와 관계없이 자신이 앞장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서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이 9월 임시회 발의를 위해 입법예고에 들어가면서 앞서 조례안을 심의했던 복지환경위원회도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충분한 심의를 거쳐 통과시킨 조례안에 대해 오류가 있다고 수정안이 올라온다면 상임위 권위와 공신력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심사를 거부할 경우 종교계 반발이 더 커질 것이 분명하자 복지환경위원회 내부적으로 개정을 합의했다.

이에 대해 안필응 복지환경위원장은 “사실 이 조례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또 상임위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수와 거대한 조직 사이 힘의 논리가 작용하면서 수정이 추진돼 안타까움이 크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솔직히 우리도 조례 수정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면서도 “아직 시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조례가 문제는 없지만 외부압력에 못이겨 수정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셈이다.

대전시의회가 ‘표’에 목줄 잡혀 스스로 권위를 깎아내릴지, 마지막 자존심과 권위는 지킬 것인지 다음달 임시회를 지켜보면 알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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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이 2015-08-26 21:13:20
저는 성소수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성소수자는 세계적으로 2~7%정도이며 최소한으로 잡아도 한국에 백만이 넘고 가족까지 몇백만입니다.
인간이 갖는 평등권을 갖는 것조차 막는 개신교분들 정말 지나치십니다.
유네스코에선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없는 학교"라는 교사 지침서도 만들어
그들의 따돌림과 자살을 막고자 혐오표현을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할 교회가 혐오를 가르치고 선동하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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