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의 실전경매] 부동산 공매란?
[이영구의 실전경매] 부동산 공매란?
  • 이영구
  • 승인 2015.08.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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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 연구원장, 목원대 부동산학 박사)

[굿모닝충청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공매는 경매와 같은 방식의 매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 신청자에 따라 집행기관을 달리하여 달라진다. 일반적인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집행하는 것을 공매로 통칭한다. 공매에 대해서 살펴보자.

1. 정부기관의 경매
공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와 달리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한다. 이는 정부와 정부산화기관의 물건을 매각하거나 세금의 체납 등으로 정부가 경매를 집행하는 경우 정부의 경매집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해야하기 때문이다.

2.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1) 신청자의 차이
경매는 일반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반면 공매는 정부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매각을 진행한다. 다만, 일반채권자와 정부기관의 압류채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매각을 신청받은 기관에서 진행한다. 경우에 따라서 동시에 매각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 경매신청자 : 일반인
▶ 공매신청자 : 정부기관

(2) 경매집행기관의 차이
경매는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 집행하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상에서 진행한다. 경매공시방법은 법원경매는 대법원경매홈페이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다.
▶ 경매집행기관 : 입찰법원
▶ 공매집행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3) 경매방식의 차이
법원에 집행하는 경매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로 해당법원에서 접수를 받고 매각을 진행하여 현장에 방문해야하는데 반하여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전자입찰이 이루어져 경매참여의 편리성이 있다.
▶ 경매 : 입찰법원 방문 입찰
▶ 공매 : 전자입찰

(4) 인도명령권 부여
부동산의 점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을 통해 명도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명도를 하기위 해서는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을 하여야 하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 약 6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모된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물건은 인도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공매는 인도명령권이 없다.
▶ 경매 : 인도명령권부여(6개월 이내 행사가능)
▶ 공매 : 인동명령권 없음(소송으로 진행)

이와 같이 공매는 경매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특성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공매는 일반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 신탁회사 등에서 자신들의 보유물건을 경매방식으로 매각할 때에도 공매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그 성격은 공매의 특성을 가진다.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탁회사에서 매각하는 공매 물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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