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강간·학교폭력 방관하겠다는 대전시”
“성소수자 강간·학교폭력 방관하겠다는 대전시”
‘성소수자 보호·지원’ 성평등기본조례안 개정 추진에 시민사회단체 발끈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5.09.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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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대전시의회가 지난 5월 양성평등과 함께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성평등기본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대전시가 불과 3개월 만에 이를 삭제하려 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 제219회 임시회에서 대전시가 제출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조례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종교계가 “대전시가 동성애를 부추기는 것이냐”며 강하게 들고일어나자 대전시와 시의회는 서둘러 이러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실제로 대전시는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주 제221회 임시회에 긴급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성평등기본조례개악저지운동본부는 7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보편적 인권의 원칙을 져버리는 대전시의 반인권적 태도는 용인되기 어렵다”며 즉각적인 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금지조항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에 명시돼 있으며, 또한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해 성소수자 차별을 중대한 국제인권 사안으로 규정한 바 있다”고 강조하고 “대전시는 유엔이 보편적 가치로 인정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명시된 최소한의 정의를 따라야 한다”고 축구했다.

아울러 “성소수자들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인식과 제도적 한계 때문에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광범위한 혐오 폭력에 노출된 상태” 라며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 속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교정강간을 겪고, 게이 남성이 학내에서 괴롭힘을 겪는다면 이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이야기할 수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가 유엔이 보편적 가치로 인정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반인권적 발상” 이라고 지적하고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항목을 삭제한 조례가 어떻게 성평등 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성평등기본조례개악저지운동본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성급히 추진되는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대전시는 성소수자 당사자 목소리를 듣고, 모두를 위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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