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목원대가 총장에게 업무추진비 외에도 명목에도 없는 직책수당을 줘 온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또 '사무기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대학 측에 교직원 징계를 요구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목원대 및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회계감사결과를 최근 대학에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목원대는 2013년 '사무기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학교 재산의 손해를 봤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A교수에 대해선 중징계를, 담당 직원에 대해선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총장에게 명목에도 없는 직책수당으로 매달 100만원씩 지급한 것에 대해선 환수처분토록 했다.
대학 측은 현재 진상조사를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목원대 관계자는 "퇴직자(전 총장)에 대해서는 학교가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기관 고발 조치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총장 보직수당 환수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목원대 회계감사는 지난 5월 13일부터 열흘간 진행됐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해 김원배 전 총장은 "총장 직책 수당은 내가 재임할때 만들어서 나만 받은 것은 아니라 이전 총장은 물론 현 총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받은 것으로 급여 성격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