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스펙’ 공사 발주 ‘뭐가 있나?'
조달청, ‘스펙’ 공사 발주 ‘뭐가 있나?'
대전 화암네거리 입체화 공사 지방계약법 어긴 규정 담아 발주공고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2.11.2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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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특허(신기술)를 반영토록 하는 일명 ‘스펙’공사를 발주하면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하는 규정을 넣어 건설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법에도 없는 규정을 공고문에 넣은 것은 잘못인 만큼 즉시 정정공고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조달청은 전날 대전 유성구 화암동 화암네거리 입체화공사(추정금액 164억여원)를 특허(신기술)가 적용되는 전국공사로 발주하면서 최종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기술보유자와 세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해 협약서를 대전시에 제출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최종낙찰자와 기술보유자와의 협약은 이미 2010년 3월 개정된 지방계약법에 따라 사라진 규정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지적이다.

현 지방계약법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기술보유자와의 협약은 최종낙찰자가 아니라 발주자가 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대전시이다. 대전시와 협약을 하면 끝나는 상황인 셈이다.

이는 최종 낙찰자로 하여금 적격심사 전이나 착공계 제출 전에 기술보유자와 협약을 맺도록 한 규정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기술보유자의 월권을 조장하고 낙찰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이다.

특히 올해 3월말에는 발주자가 발주 전에 기술개발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해 기술사용료와 하도급 범위, 하도급 대가 또는 지급률 등 세부사항까지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뢰를 하도록 규정도 강화돼 최종낙찰자와 기술보유자 모두 발주자와 협약만하면 문제가 없도록 돼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도 이미 ‘스펙’공사를 발주할 경우 최종낙찰자가 기술보유자와 협약토록 하는 조항을 빼고 공고를 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발주 전에 기술보유자와 세부사항에 대해 협약을 맺은 만큼 ‘스펙’공사와 관련 지역공사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을 빼고 공고를 내는 중”이라며 “최종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발주자인 시와 협약을 맺으면 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조달청이 ‘스펙’공사 발주공고에 이 같은 규정을 넣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할 공공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건설업자 사이에서는 조달청이 해당 규정의 부작용은 아랑곳 않고 기술보유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거나 아니면 특정 기술보유자들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민병춘 주무관은 “발주 전에 기술사용협약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특허부분에 대해 검토한 뒤 발주공고를 낸 것”이라며 “이전에도 같은 규정을 담아 발주공고를 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이 같은 규정은 본청에서 지침을 내려준 사항”이라며 “해당 규정은 발주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협약을 맺도록 돼 있지만 최종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간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해서 제출하라는 의미이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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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설업체들은 발주자와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협약을 맺을 때 이미 세부적인 사항까지 협약을 맺도록 법에 있는 만큼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간에 다시 협약을 맺으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이중 일을 요구하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지역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법에 따라 이미 발주자와 기술보유자 간에 협약을 맺었는데 또 다시 협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중 일”이라며 “무엇보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 되느냐. 잘못됐으면 곧바로 정정해야 공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대전시는 발주공고와 관련한 자료 등을 조달청에 제출하면 조달청이 검토하고 해석해 공고문 내용을 만드는 만큼 비록 자신들이 발주자 이지만 해당 규정은 자신들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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