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교육부가 목원대 사무기기 입찰과 관련해 관련 교직원들의 배임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교육부가 해당 학교 직원이 건설산업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5일 검찰은 목원대와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수사의뢰 1건과 고발 1건 등 2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목원대에 대한 특별 회계감사를 벌여 전 총장 재임시절 진행한 사무기기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점수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발견했다. 교육부는이 과정에서 기획예산처 보직교수와 담당직원이 업무상 배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15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건축공사를 하면서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해 추진한 직원에 대해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를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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