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내년 6개 시‧군에서 11개 지구 3.35㎢의 산업용지를 신규 개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신규 개발 산업용지를 자세히 보면 ▲천안시가 동부바이오(27만9000㎡)와 천안미죽산업단지(24만7000㎡) 등 2곳 ▲공주시는 남공주산업단지(39만3000㎡) 1곳 ▲아산시는 선장(33만7000㎡)과 음봉디지털(23만7000㎡) 등 2곳이다.
또 ▲서산시는 현대대죽(71만3000㎡)과 대산3(46만7000㎡) 등 2곳 ▲논산시는 강경농공단지(9만9000㎡)와 가야곡2농공단지(20만㎡), 노성농공단지(15만6000㎡) 등 3곳 ▲청양군 정산2농공단지(22만㎡) 1곳 등도 산업용지로 개발된다.
남공주 일반산업단지 등…9개 지구 2.73㎢는 입주기업 확정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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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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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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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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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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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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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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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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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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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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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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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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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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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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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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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미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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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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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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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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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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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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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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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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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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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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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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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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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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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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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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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봉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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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이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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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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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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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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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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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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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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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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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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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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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림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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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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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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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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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농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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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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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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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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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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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곡2 농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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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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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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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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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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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 농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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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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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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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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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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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2 농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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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암산업개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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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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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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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산업용지 중 입주 기업이 확정된 단지 및 면적은 9개 지구 2.73㎢(82%)이다.
이번 신규 산업용지는 시군에서 요청한 18개 지구 12.5㎢ 중 ▲사업 시행자 결정 여부 ▲입주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 실현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했다. 이는 산업단지 지정 후 사업지연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저해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정부의 진입도로 국비 지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한 결정이다.
정부의 진입도로 국비 지원 기준은 개발 중인 산업용지 면적으로 하고 있으며, 충남의 기준 면적은 19.16㎢이다.
도내에서 개발 중인 산업용지는 지난 9월말 현재 16.75㎢로, 국비 지원이 가능한 면적은 2.41㎢이나, 실수요 기업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미분양 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번 신규 개발 면적을 3.35㎢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내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이 없도록 산업입지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내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서 제외된 지구에 대해서도 사업추진 실행력을 갖추고 입주수요가 검증되면 국토부의 계획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