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판매가격이 20만원 넘는 운동화를 세일 기간 중에 약 7만원에 구입했습니다.
한 달 정도 밖에 신지 않았는데 밑창 부분이 경화되고 갈라져서 교환 받았는데 똑같은 현상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신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판매처에 환불 요구했더니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며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nswer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의기구 등에서 제품 내구성이 미약해 겉창이 변형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교환·환급 등의 배상을 받지만 보관부주의와 같은 소비자의 과실 혹은 기간경과에 의한 자연적인 변형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제조자 및 판매처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고가의 제품들을 세일 중이라며 저렴하게 파는 경우가 많은데, 오래된 재고품들을 싸게 처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죽(내용연수 3년)이 아닌 운동화의 내용연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1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사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이 경화되고 갈라지는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 생산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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