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노조 ‘임금피크제’ 강제 반대 농성
충남대병원노조 ‘임금피크제’ 강제 반대 농성
전국보건의료노조 병원 지부, 12일까지 피켓·현수막 농성 들어가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5.11.03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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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충남대병원 로비에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충남대병원 지부가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에 반대하는 피켓·현수막 농성에 들어갔다.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충남대병원 지부가 3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날 보건의료노조 국립대병원 지부는 일제히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충남대병원 지부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서면이사회를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이에 노조는 12일까지 병원 로비에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 충남대병원 로비.

정부의 임금피크제는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보장하는 대신 정년 3-5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 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충남대병원은 현 정년제도가 60세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60세 정년 보장이 아니라 임금 삭감만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김동보 전국보건의료노조 충남대병원 지부장은 “아무런 절차와 논의 없이 서면 이사회를 소집,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과 시키려 한다”며 “분명 노조 협의 없이 도입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강행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 김동보 전국보건의료노조 충남대병원 지부장.

또 그는 “다른 국립대병원은 모르겠지만 충남대병원은 현 정년제도가 60세 까지다. 그렇다고 해서 60세까지 꽉 채우는 노동자들도 많이 없다”며 “정부가 임금 삭감만을 조장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14개 국립대병원 중 노사합의가 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곳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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