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항소심 법원도 대전노은도매시장 수산부류 운영법인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등법원은 5일 A 법인이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노은신화수산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앞서 1심 재판부도 A 법인이 제기한 지정취소 소송에서 "도매시장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은 법인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이나 중도매업을 할 수 없다"는 관련법을 적용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전시는 즉각 항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논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도매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활성화 T/F팀을 구성하고 2심 판결문에 따라 관련법 검토와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한 대법원 상고 검토 및 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는 추후 패소 확정 및 집행정지 시 관리사업소를 통한 업무 대행 또는 중도매인이 직접 산지에서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시장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 같은 사실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중도매인 간담회를 통해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패소가 결정되더라도 도매법인만 영업을 못하게 되고, 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중도매인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시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