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굿모닝충청 신상두기자] 세종참여연대(상임대표·임효림)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무책임한 ‘직무유기’ 대해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세종참여연대는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새해 예산이 미반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 행복도시특별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 국민안전처의 새해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안전처의 이전 고시를 이미 진행했고, 이 계획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이전을 대부분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의 이전을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에 의해 예산 심의가 보류되는 것은 법률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예산 반영을 위해 초당적으로 공동대응해야하고 세종시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며 지역정치권과 지자체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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