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에서 '두발자율화' 외친 학생, 처벌받을까
학교 밖에서 '두발자율화' 외친 학생, 처벌받을까
충남중 ‘학생 선동 질서문란 행위’ 봉사활동 처벌...학생 측 '"인권침해"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5.11.20 16: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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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에서 두발자율화를 외치며 유인물을 나눠준 중학생에게 학교 측이 선동 및 질서문란를 이유로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학교 밖에서 두발자율화를 외친 중학생이 학교 측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대전 충남중학교에 다니는 류모(3학년) 군은 지난달 중순 하굣길에 교문 앞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발 자율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류군은 “반인권적인 학생두발규제와 체벌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충중늬우스’라는 유인물에 담아 배포했다. 그러자 이튿날 학교 측은 류군을 교무실로 불러 사실확인서를 쓰게한 뒤 전날 하굣길 캠페인이 “학생을 선동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동”이라며 선도위원회에 부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류군은 학생회 임원 등 다른 학생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신을 학교가 징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함께 항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그달 20일 류군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전지부(아래 아수나로)와 함께 학교의 징계위협을 알리며 ‘학교가 청소년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내용의 ‘충중늬우스 2호’를 만들어 학교 밖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그러자 학교 측은 이후 수차례 류군과 그의 아버지를 불러 면담을 진행 한 뒤 29일 선도위원회를 열었다.

류군이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선도위원회 심의 통보서

교사들로 구성된 선도위원회에서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류군에게 교내봉사 5일(10시간)과 권장도서 독후활동 2회, 상담 3회, 그리고 앞서 말한 사항을 거부할 시 특별교육 3일을 처분한다는 조치를 내렸다.

조치 이유는 무단 결석과 지각, 교권에 대한 도전, 학생 선동을 통한 질서 문란 행위다.

이에 대해 류군과 아수나로는 이 같은 학교 조치가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류군과 아수나로가 문제 삼는 부분은 선도조치 이유 중 교권에 대한 도전과 학교 밖에서 이뤄진 표현에 대해 선동이라고 규정한 학교 측의 잣대, 그리고 조치 통보서와 함께 받은 서약서다.

규군 측은 “이번 사건 이후 이뤄진 학교 측의 조사 및 상담과정에서 자행된 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 없이 교권을 침해했다고 징계를 내렸다”며 “학교 밖에서 이뤄진 유인물 배포와 카카오톡 대화방 운영은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 징계조치 통보서와 함께 류군 측으로부터 서약서도 받았다. 서약서는 ‘나 나___는 선도위원회의 선도 처분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나___는 두발규정에 맞추어 이발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6개 항과 함께 ‘이후 선도처분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학교 교칙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보호자의 확인으로 서약서를 제출합니다’라고 돼 있다. 빈칸에 학생의 이름을 채워 넣은 뒤 학생과 학부모가 서명을 하게끔 작성돼 있는 이에 대해서도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류군 측이 받은 서약서

류군 측은 “두발규제와 체벌 등의 인권침해도 문제지만, 학교가 이러한 인권침해를 비판하며 규칙을 바꾸려는 학생을 징계하고 학생들이 유인물 받는 것을 방해했다”며 “학생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학교 규칙을 바꾸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학생지도를 위해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류군이 지난해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이 빡빡하다’며 서부지역 학교로 전학했는데 거기서도 부적응해 올해 다시 우리학교에 왔다”며 “두발 규정은 올 초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이 합의해 길이 5㎝로 정했는데 류군은 완전자유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계 사유 중 ‘교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표현은 다소 문제가 있는 듯한 데 아마 규정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 같다”며 “류군은 욕구불만이 있어 우선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밖에서의 표현 행위를 선동에 의한 질서문란 행위’로 봐야하느냐의 질문에 그는 “생활규정대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충남중 측이 선도위원회를 열기 전 교육청 측에 이에 대한 질의를 해와 변호사 자문을 구해 “선동행위로 보고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했다. 한편, 류 군측은 오는 22일 이번 사건을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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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10-18 19:02:11
군사독재 시절에나 할 법한 후진국 마인드를 교장이란 작자가 후대에게 강제하고 있으니 ㅉ ㅉ 학생시기에조차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데 무슨 자유민주주의국가란 말인가?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통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사회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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