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의 새로운 대안 ‘협동조합’
지역경제의 새로운 대안 ‘협동조합’
  • 김제선
  • 승인 2012.11.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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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선<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안철수 후보의 아름다운 퇴장으로 더 뜨거워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이기도 하다. 그리고 12월 1일은 한국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전면 시행되는 날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다섯 명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들고, 설립 신고만 하면 법인격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공익목적의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가 넘으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비영리법인격도 부여한다. 가장 손쉬운 법인 설립의 길이 열린 셈이다.

일반적인 영리기업은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것이라면 협동조합은 사람이 모여 자본을 고용하는 차이가 있다. 자본의 결합체인 일반 영리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은 인적 결합체로 사람 중심의 사업 조직이다.

협동조합은 사업체의 구성원들인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사업체가 21세기에도 가능할까? 답은 ‘그렇다’이다. 스페인의 명문 축구 구단인 ‘FC바로셀로나’도 협동조합이며, 미국의 유명한 ‘AP통신’, ‘썬키스트’도 협동조합이다.

우리가 협동조합기본법에 주목하는 것은 분야에 관계없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소규모 창업을 쉽게 함으로써 경제 활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값 싸게 제공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 유기농산물을 공급하는 협동조합들은 일반 매장에서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청년창업, 소액창업 등 신규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돌봄 서비스와 대안학교 등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게 될 것이다. 4대 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들인 학습지교사나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같은 직종의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안전망에 진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취약계층의 자생력을 높여줄 수 있는 경제조직의 유형이 출현한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에서 더 중요한 의미는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2010년 정부통계에 따르면 충청권에서 생산된 총부가가치(GRDP)는13조7000억 원이지만 지역에 남은 소득(GNI)은 10조30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 내 총생산액의 25%에 달하는 3조4000억 원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갔다.

1인당 660만원에 해당하는 생산액이 빠져 나가고 남은 지역경제는 속빈강정이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성장 보다 생산된 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 빠져나가는 핵심적 사유는 자본의 부재소유 즉 기업을 소유한 자본이 외지자본인 때문이다. 반면에 협동조합은 지역밀착형 풀뿌리기업인 탓에 원자재 구매에서부터 생산, 유통이 모두 지역 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선순환지역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 실제 스페인 ‘몬드라곤’과 이탈리아 북부의 ‘에밀리아 로마냐’지역은 협동조합 중심의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어 경제위기에도 흔들리지 일자리 불안이 없는 지속적 발전을 구가하는 선순환 지역경제를 만들었다.

그러나 잊지말아야할 것은 새로운 대안은 주체의 노력에 의해서만 실현된다는 점이다. 아무리 협동조합이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없다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중요하다. 현재로는 주민들에게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알리고 지원하는 노력을 찾기 어렵다.

협동조합 설립 수요 조사, 상담소 운영 그리고 협동조합활성화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실제적인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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