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서, '바다이야기' 불법게임장 적발
대전동부서, '바다이야기' 불법게임장 적발
업주, 종업원 등 4명 입건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5.11.23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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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대전동부경찰서는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적발해 업주 A씨와 종업원 B씨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동구 삼성동 상가 지하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40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을 압수하고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앞서 이달 13일께는 동구 대별동 소재 한 냉동 서비스센터 창고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 60대를 설치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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